일부 미용성형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상담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라는 데에 있다.
21일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성형외과에서 진료전에 받는 상담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소비자와 병의원측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미용성형진료의 경우 흔히 '견적을 내는'과정이 필요하다. 고치고 싶은 부위에 대해 문의를 하고 진료비용을 협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분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환자가 많아지자 의사 대신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들이 환자들과 직접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서 환자가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만원에 이르는 상담료를 지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에 불만사항을 접수시킨 A씨는 "가격이 궁금해 들렀는데 상담료를 내야하는 줄 몰랐다"며 "1분도 안된 상담에 7000원을 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이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다는 지적이다.
상담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식 상담을 막고자 한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과의 상담에 비용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진료비에 있어 제3의 영역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 불법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환자와 사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환자가 상담 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느냐 마느냐는 나중 문제"라며 "아직은 일부 기관의 문제인 만큼 확산된다면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