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련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
휴대폰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이른바 컬러링),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미리듣기' 등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됐다면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아우르는 표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가요 '하늘색 꿈'의 저작자 조모씨가,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소인업체들이 조씨의 곡을 서버에 저장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복제권'을, 무선 통신회선에 접속한 이용자들에 송신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소인들이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맺은 '저작신탁계약'이 2004년 4월에 해지된 이후에도 인터넷 음악업체들이 자신의 곡 일부를 잘라서 휴대폰벨소리와 통화연결음으로 판매하고 미리듣기 등에도 사용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을 저작권침해로 인정할 경우 모든 음원 제공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범죄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조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약이 해지된 곡을 골라내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인터넷 업계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