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에서는 화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법으로 사업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3.3%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 후에 화가는 자신이 1년간 판매한 총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화랑이 화가에게 구입한 미술품 대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니, 판매를 하고도 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다. 세무서는 불법으로 세금신고하지 않는 화랑 세무조사부터 하고 처벌을 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경매사의 경우, 작품의 출처 불명, 감정사 불명, 감정내역 불명, 추정가 내역 불명, 낙찰자 불명이다. 이러다 보니,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투명하게 작품의 출처가 나오고, 낙찰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오프라인 경매사의 세금이 투명하게 부과된다. 세금신고는 누구에게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받아서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화랑주가 방송을 통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는 “세무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이 화상부터 세무조사를 했어야 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신고하지 않는 것은 세무서에서는 1000만원에 팔았는지 1억원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는데 얼마나 그 동안 탈세를 하여왔는지 증명하는 인터뷰였다. 국내 화가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90% 이상 화가들이 ‘미술품은 세금이 없다.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세금은 화랑에서 다 내 주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식이었다. 화가 중 90% 이상의 화가들이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화랑들도 90%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러다 보니 현행법으로 명백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화가, 화랑들이 탈세를 한다. 계산서 없이 매입을 하다 보니, 화랑들이 위작을 구입해서 판매한다. 이 때문에 화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품 중 30%가 위작이다. 세금만 정확히 했어도 이중 대부분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행복한 눈물”을 서미갤러리에서 구입을 했다면, 당연히 서미갤러리는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했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이다. 왜 세무서에서는 세무신고를 바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회자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다. 만약 다른 사람이 서미갤러리를 통하여 “행복한 눈물”을 구입하고 서미갤러리가 경비를 투입해서 구입했다면, 이 또한 서미갤러리는 세무서에 얼마짜리 작품을 언제 구입해서 언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을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 않았다면 탈세를 한 세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오도록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화랑협회에서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특정화랑(오프라인 경매사를 운영하는 화랑) 종속화가의 작품가격을 내부자 거래로 끌어 올린다고 내부자 거래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다.
즉, 오프라인 경매사의 대주주인 A화랑의 종속화가(전속화가. A화랑을 통하지 않고는 작품을 한 점도 팔수 없는 화가) 작품 100만원 짜리를 추정가 500만원에 내고는 오프라인 경매사의 대주주인 D은행의 K펀드로 1000만원에 구입해 주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고는 인기화가니 불루칩 화가니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는 A화랑은 “화장님, 사모님, 인기화가 불루칩화가 작품 좋은 것 한 점 보여 드리려고 구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수십 점을 파는 것은 너무나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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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은 내부가 거래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막을 수 있겠지만, 기구 만드는 것은 요원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 내부자 거래를 찾아내어서 처벌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현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위작들이 판매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미술품에 상속세를 물려야 한다.’, ‘개인 소장가들에게 미술품 판매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주주의 돈인 회사 돈을 빼내어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위법행위의 문제이지 미술품 세금 부과와는 무관한 일이다. 비자금 문제로 미술품 세금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서미갤러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행복한 눈물”을 구입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당시에 얼마에 구입해서 총 경비 얼마가 들었고, 대신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수수료 수익 얼마를 냈다고 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이것을 하였다면, 국민의 혈세로 조사를 한다고 생난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세무서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을 한 것이다. 이것을 따져야지 문제의 본질은 그냥 두고 개인에게 미술품 상속세 등을 물려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리하면, 화가부터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화랑부터 세무조사하고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것이 정착되면 비자금으로 미술품 구매도 못하고, 위작들도 돌아다니지 못한다. 현행법으로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