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사고 이후 조업이 중단됐던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 어류 조업이 18일부터 재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조업이 금지됐던 태안군 연안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를 대상으로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한 이후 4개월 보름여만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전문기관이 태안군 연안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어류와 게, 쭈꾸미 등 대부분의 수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당분간 조업재개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지정된 위판장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지 등을 확인한뒤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인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의 경우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업을 계속 제한키로 했다. 또 방제작업이 진행 중인 곳의 인접수역에서는 조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업재개는 어선어업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거친뒤 조업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