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심사 안받은 국제행사 지원 못받는다

정부심사 안받은 국제행사 지원 못받는다

이학렬 기자
2008.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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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제행사 관리지침' 제정

-2회 위반시 1년간 정부 지원 배제

-엑스포 부분별한 사용도 제한

-사후평가 강화

앞으로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유치한 국제행사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엑스포(EXPO)의 부분별한 사용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심사 이후 행사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행사 유치이후 심사를 요청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사대상에서 2회 제외되면 해당 주관기관은 1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3회 제외되면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위원회는 또 국제행사 명칭이 국제박람회기구(BIE)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은 BIE 인정 없이 엑스포 명칭을 사용해 BIE협약 위반 우려가 높았다.

위원회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보완된다. 유사 행사의 중복성 및 통합 가능성, 행사수입금의 활용의 적정성, 해외홍보 및 유치활동계획의 적절성 등이 심사기준으로 새로 도입됐다.

이밖에 행사 주관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가 강화된다. 위원회가 사후평가 결과를 심의해 국제행사가 당초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국제행사 개최 이후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재정부 등과 협의해 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해 심사 이후 행사 개최시까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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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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