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수연금, 누적 20년 넘으면 연금혜택

국민연금-특수연금, 누적 20년 넘으면 연금혜택

신수영 기자
2008.06.26 11: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이 연계돼 각각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총 연금불입기간이 20년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마련키 위해 오는 11월 국회에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간 상호 이동자가 어느쪽에도 가입이 안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특수직역연금은 2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각 연금별로 가입기간을 더해 20년을 채울 경우 당사자의 연계제도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가입 후, 공무원으로 15년을 재직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에 모두 해당이 안됐으나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8년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15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연금수급권을 확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줄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공적연금간 연계는 연금기금간 재정이전 없이 가입기간만 합산하는 방식이며, 연금간 이동시 가입기간을 연계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1000명, 특수직역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4만7000명에 달한다.

한편 공적연금간 연계제도는 2003년 이후 논의돼 오다 이번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