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7월중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신혜선 기자
2008.07.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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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추진...징벌적 손배는 도입않기로

7월중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또, 대형 포털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본인확인제도'는 게임 등 일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 악성코드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보안수준을 자가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미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대두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자율적 기능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규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구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명제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임 정책관은 "본인 확인제 도입을 검토할 때 실명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미 포기한 정책"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어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하지만 본인 확인제는 확대할 필요성에 있다"며 "법에는 10만명 이상의 회원 가입 업체에게만 적용하고, 유형도 포털, 인터넷언론, UCC 등으로 국한했는데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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