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911372753788_1.jpg)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청장과 MBK파트너스와의 유착을 의심했다.
김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초 검찰이 명백하게 (MBK의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축소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청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서울지검이)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사건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되고) 7개월이 지난 지난달 (서울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김 회장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빼내야 하는 MBK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청장과 MBK의 유착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청장이 김 회장을 고의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의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등에 손실을 끼쳤단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3부는 올해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후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이 재배당되고 약 7개월간 보강 수사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