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빠르면 내년부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비등록 모집인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한 카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이 늘어나면서 회원 모집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여전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금 부과 등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미등록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없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카드사가 미등록 모집인을 이용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발급 신청자가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인 신분증과 명함 양식 등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은 반드시 명함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별로 다른 모집인 계약해지 기준을 통일하고 모집인 교육용 표준강의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특히 전업 모집인에 대해서는 연간 총 10시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