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용카드 모집인도 자격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증권 금융상품 모집인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이장영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출·신용카드 모집인은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없고 의무교육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며 금융상품 모집인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대출·카드 모집인에 대한 자격제한을 현행 증권·보험 금융상품 모집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무자격 모집인의 모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다단계·길거리모집과 카드발급과 관련된 경제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재할 근거는 없었다"며 "처벌규정과 과징금 마련 근거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는 기존 전업카드사는 물론 우리 외환 씨티 농협 등 4개의 은행계 카드도 포함된다. 모집인에 대한 등록·자격제도 도입과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 전국를 순회하며 길거리·다단계 모집 및 과다 경품 제공 사례를 적발키로 했다.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주1회로 실시되던 '모집실태 기동점검반'도 6개의 겸영은행까지 주2회 실시한다.
이밖에 법적근거가 없었던 대출 모집인에 대한 자격심사도 강화된다.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는 대출 모집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본부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투자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펀드 뿐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