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친환경기지국 설치법 마련한다

방통위, 친환경기지국 설치법 마련한다

송정렬 기자
2008.09.12 12:23

신제품 가인증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안 마련

신기술을 적용한 방송통신기기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망과 전파환경, 이용자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신제품 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지국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친화적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와 무선국 운용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통신방송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전파기기가 증대되는 등 전파이용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인증 및 허가·검사 등의 규제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전파이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파이용에 관한 사전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후규제 중심의 보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전파법을 대폭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증제도는 제품의 위험도·불량률에 따라 정부가 적합성을 평가 ·확인하는 '적합인증'과,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으로 개편된다.

또 위험정도가 낮은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절차를 면제해 제품의 조기시장 출시를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외국정부와 방송통신기기 인증분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되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누적된 시험기관에 대해 즉시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무선국 및 전파환경 분야에서는 할당받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혼신관리가 가능한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대해서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지국 준공검사가 간소화된다.

또한 전파혼신을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무선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후조사권을 강화하고, 현장출입권을 신설하는 등 무선국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인증유형 개편시 지정시험기관에서의 시험, 인증, 심사 등 절차생략으로 인증소요기간은 최대 30일, 연간 약 26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제품 가입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제품 출시기간이 기존 6~12개월에서 1~2개월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의견수렴, 부처협의,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말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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