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까지 ‘한약재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
수입한약재의 품질검사 대상이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으로 품질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유통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개정(안)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하고 관련단체와 의견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가 현행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되며,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품목에 대해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화된다.
또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입한약재 뿐 아니라 국산한약재도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품질검사 후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약재 저장시설,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한약재 유통기반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한약재 유통기반시설 건립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2006년부터 전국 주요 한약재 생산지 5개 지역(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투자비 507억원(부지구입비 제외)이 투입되며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유통기반시설 건립과 더불어 한약재의 품질보증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이와 관련 “현재 실시중인 한약재 유통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