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앞으로 노인을 속여 물건을 판매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노인들이 속아 산 물건에 대해 환불이나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더 이상 노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노인의 절반 가량이 불법 판매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에 노인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는 노인에게 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구걸행위를 강요할 경우 등이 포함돼 있으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벌칙 수위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 소비자가 물건을 속아 샀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계약 취소 등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이에 응하고, 오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방문 판매시 청약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방문판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부적절한 판매행위에도 금지의무 및 벌칙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부적절한 판매행위에는 상품을 팔지 않을 것처럼 노인을 유인하거나 상품을 과대홍보하는 행위, 소비자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노인을 상대로 불법, 부당 판매나 사기행위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기만 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