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장회사 공시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대폭 기업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로 규정된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기업의 자율이 커지면 공시제도가 더욱 신뢰를 잃을까 우려됩니다.
박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보안업체인 에너라이프는 20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가압류와 강제 추심을 당하게 된 사실을 늑장 공시하며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KNS홀딩스는 캐나다 해저유전 탐사 개발에 나선다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20일 계획이 백지화됐다며 공시를 번복하자 주가는 하한가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나마 의무로 명시해 놓은 공시도 내년 2월부터 자율공시로 바뀌면 안그래도 문제 투성이인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시 의무 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하면서도 자율공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연강흠 /연세대 교수
“차라리 입 다물고 있자, 그런 경우 걱정되는 것이 정보 경색입니다. 정보가 시장에 너무 안 나올 경우 자율공시로 전환했을 때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업에 유리한 사실만 공시해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쓰임으로써 결국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좋은 정보는 공시를 하고 나쁜 정보는 IR을 안했을 때 결국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좋은 것, 나쁜 것 수시로 전달해주시고요”
특히 공시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하룻동안 주식거래를 정지시키는 것 뿐이어서 공시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공시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MTN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