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업진흥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감사원은 23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18명의 영농의무 불이행 사례를 적발하고 학비지원금 3억2000만원을 돌려받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530명을 조사한 결과 118명이 영농의무 유예기간인 연간 5개월을 넘겨 행정, 금융기관, 대기업, 군부대 등 농업 이외 다른 분야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업대학 재학생은 수업연한인 3년간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6년 동안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농한기 등을 이용해 한시적, 임시적으로 농업 외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5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졸업생 A씨는 2005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거제시 조선소에서 연봉 1800만 원을 받고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B씨는 천안시 우체국에서 2년간 연봉 1900만 원의 정규직으로 일했다.
감사원은 또 농진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161기종을 개발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86종의 농기계가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았고, 보급대수가 20대 미만인 기종도 48종(29.8%)에 달하는 등 농기계 보급율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진청이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에만 매달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며 "농업진흥청장은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기종을 개발하는 등 보급률 제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농촌진흥청 산하 모 과학원이 원장 처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능7급 운전원으로 부당 승진시킨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농진청이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그린 21'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책임자가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갔는데도 뒤늦게 조치를 취해 연구비 2억1200만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