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금 탓에 문닫는 기업 나오나?

[기자수첩]세금 탓에 문닫는 기업 나오나?

원종태 기자
2009.01.15 09:11

윈저 위스키로 잘 알려진 디아지오코리아에는 14일 수 십 통의 전화가 폭주했다.

주 거래처인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디아지오코리아가 혹시 문을 닫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이날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청으로부터 2064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업심사 사전통보'를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기업심사 사전통보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띤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위스키와 위스키 원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s)을 낮춰 세금을 탈루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정하는 가격으로 여기에 관세율(20%)이 곱해져 관세액이 정해진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3년 동안 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관세청이 이전가격을 승인해놓고, 이제야 이전가격이 잘못됐다며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양측간 이견차이는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그러나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 관세청의 이번 사전통보는 뒷맛이 좋지 않다. 우선 이번 사태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영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을 관세청이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000억원대로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의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세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하는 기업이 나오는 게 과연 '기업 프렌들리'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과세적부심과 조세심판, 소송 등으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이번 사전통보로 기업 이미지 실추와 영업 위축은 어디서 보상 받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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