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두고 '맞장'

'금융위-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두고 '맞장'

오상헌 기자
2009.01.21 17:04

거래소, 이창용 부위원장 언론기고문 반박....공공기관 지정논란 점입가경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논란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의 '맞장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소는 21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거래소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는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의 한 언론사 기고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거래소 노조도 이날 이 부위원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사 기고에서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거래소 논리의 맹점과 방만경영의 폐해를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당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거래소의 민간 경영체제를 확립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PO(기업공개)를 추진했으나 거래소의 조직 이기주의, 유관기관간 이해다툼으로 결국 좌초됐고, 아무런 견제없이 지금까지 방만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거래소 IPO 좌초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거래소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지 이해다툼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감시기구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 등을 '거래소법'에 반영하는 법개정을 추진했고, 거래소는 거래소법 대신 정관에 반영하기를 희망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개정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 부위원장이 2007년 당시 청산ㆍ결제 기능 분리,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정리 문제 등을 두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노조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청산 결제 기능 배분에 이미 합의했고 예탁결제원 지분 정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05년 이후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 및 임금동결.삭감, 예산 감액 편성 등 경영혁신 추진 사례를 열거하며 "거래소는 경영혁신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의 방만경영 주장을 반박했다.

거래소 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의 핵심 논점을 IPO 이슈로 희석하려는 유치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부위원장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기고문에서 "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나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등) 정부를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이정환 이사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뒤 "공공기관 지정 후에도 상장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진정으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이 철회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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