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보험료 공시 의무, 저축성 상품으로 확대
- 보험가입자, 비교해 보고 가입가능 '선택권' 확대
- 불완전판매 많은 대리점 '퇴출' 유도
금융감독 당국이 변액보험에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까지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저축성보험을 보다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4일 "지난해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데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도 적립보험료와 사업비 내역 등의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시범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립보험료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입자는 만기시 적립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를테면 매달 20만원을 납부하는 A·B연금보험이 있다고 가정하자. A연금보험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5만원인 반면 B연금보험은 3만원이라면 적립보험료는 각각 15만원과 17만원으로 달라진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가입자는 B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체계가 변경되는 올 4분기 이전에 적립보험료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금흐름방식은 미래 투자계획과 계약자별 예정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반영,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보험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적립보험료 등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체계가 바뀌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각종 정보를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대리점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시스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대리점의 계약실적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을 뿐 사후관리나 평판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불완전판매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리점의 정보를 공개하면 보험사들은 대리점계약을 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