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K 김경준, 소액주주에 배상"

법원 "BBK 김경준, 소액주주에 배상"

서동욱 기자, 류철호
2009.02.06 07:00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첫 승소 판결···유사소송 잇따를 듯

BBK 전 대표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었던 옵셔널벤처스의 후신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2명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 A(41)씨와 B(35·여)씨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B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01년 옵셔널캐피털 회사자금 319억여원을 횡령해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A씨 등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액과 상장 폐지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옵셔널벤처스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무렵인 2001년은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허위 공시를 통해 끌어 모은 자금을 유용한 피고의 행위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액 산정은 매매거래정지가 된 시점의 주가 중 가장 낮은 종가(990원)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130원)를 공제한 액수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옵셔널벤처스 주식에 대한 주권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진 2002년 3월 A씨는 7만주를 B씨는 14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리매매 기간인 같은 해 7월 주당 130원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에게는 6020만원[(990원-130원)×7만주]을, 14만1500주를 보유했던 B씨에게는 1억216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경준씨는 전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횡령 액수가 약 319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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