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재산세 왜 올랐나"

"집값 떨어졌는데 재산세 왜 올랐나"

송선옥 기자
2009.04.14 14:28

'稅부담 상한제'로 적게 낸 경우 등 44.6% 가구 세금 늘어

- 첫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제, 공시가 60%만 적용

-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하락 맞물려 55.4%는 하락

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함에 따라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가 오를지 내릴지 관심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해마다 5%포인트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과표적용비율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전체 주택중 55.4%인 733만8000가구는 재산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세 세율인하, 공시가 하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체 주택의 44.6%인 590만호의 재산세 부담은 늘어난다.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실제 산출세액보다 부과세액이 적었던 주택이 대상이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주택 590만호 중 수도권 주택은 전체의 77%인 440만호이며 지방 주택은 26%, 150만호를 차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늘었지만 납부세액은 세부담 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적용돼 올 주택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주택중 88.7%인 524만호는 5% 미만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 공시가 34억3800만원)의 경우 지난해 전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77㎡, 6억1400만원)의 올 재산세는 150만원으로 지난해 147만원보다 2% 증가한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134㎡, 7억9800만원)는 지난해 206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9% 오른 226만원을 내게 된다.

이에 반해 양천구 목동3단지(95㎡,6억7500만원)의 올 재산세는 177만원으로 지난해 225만원에서 21% 줄었다. 서초구 래미안(84㎡, 5억4900만원)도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감소한다.

가격 급등이 적었던 지방소재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가 내릴 전망이다.

부산 남대우 푸르지오(148㎡, 3억1800만원)의 지난해 재산세는 87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25% 감소한 65만원을 내게 된다. 광주 동금호(165㎡, 2억400만원)는 재산세가 48만원에서 38만원을 20% 줄어들고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149㎡,2억4100만원)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재산세가 18% 떨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년대비 30%까지 재산세가 증가한 납세자에게는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격차에 따라 재산세가 상승되었음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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