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지난해 납부된 700억원 안팎의 재산세도 환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370만 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원 정도를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회가 13일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특례' 조항을 둬 2008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가 아닌 50%로 낮춰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상 상한을 130%로 하향조정하면서 이를 작년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일부 재산세율이 전년보다 50%포인트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급증한 부분 중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하와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인상 상한율 인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처리가 늦어져 작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 것"이라며 "1인당 환급금은 몇 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