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해표, "참기름 발암물질 기준초과 아니다"

사조해표, "참기름 발암물질 기준초과 아니다"

신수영 기자
2009.04.22 08:14

수차례 조사 결과 적합..식약청 검사 결과 못믿어

사조해표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수명령이 내려진 유기농 참기름에 대해 자체 및 외부 검사기관 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조해표는 수차례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조사인 하이원이 식약청에 행정소송 등 자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조해표는 자사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전날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2.0㎍/㎏)을 초과하는 2.5㎍/㎏이 검출됐다며 식약청 홈페이지 부적합식품사진공개방에 이를 게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사조해표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날짜에 생산된 샘플도 자체 검사에서 '벤조피렌' 기준치 이하인 1.05ppb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과 유통기한만 다른 제품에 대해 외부 시험기관인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역시 검출량 0.87ppb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동일한 생산 공정에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역시 적합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조해표는 해당제품과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을 무작위 검사한 결과에서도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하이원은 식약청에 행정소송 등 자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조해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분석을 요청했으나 거절됐으며 식약청이 회사에 통보도 없이 이를 식약청 부적합식품공개방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조해표는 "수차례 분석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소비자 안전문제 및 사조해표의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기농 참기름은 기준치 이하 적합제품으로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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