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유통기한이 2010년 5월21일인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 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등급 발암물질( 발암성이 입증)로 분류한다.
해당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하이원이 제조해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이다.
식약청은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라며 "이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