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양도세, 기본세율+10%p가산세 소급적용

강남3구 양도세, 기본세율+10%p가산세 소급적용

최환웅 기자
2009.04.29 17: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남 삼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대해서도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 삼구에 대해서는 정부발표일인 3월 16일 이후부터 10%p의 가산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재정위는 또한 한은법 개정안과 교육세 폐지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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