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면제

노동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면제

최환웅 기자
2009.05.11 17:50

노동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오늘부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노동부는 '온라인 신청 시 현재 만원에서 3만원 정도인 수수료를 면제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변경등록,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변경 등 모두 6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e-노동민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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