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은 필요한 임금을 정부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교대근무제를 통해 인원감축을 피하는 중소기업에게 초과부담의 1/3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업과 직업훈련에만 적용되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교대근무제까지 확대되 일자리나누기가 더욱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