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며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한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시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체등은 "원금보장", "월3부 보장", "법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부업 등록번호나 업체명, 대부이자율 등 의무 광고사항을 누락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인ㆍ허가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며 "불법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빌릴경우 채무자도 향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