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는 인권위에 고발조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계약심사 담당임원을 소집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시 차별을 두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 기준을 적용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인수기준 시정을 요구하고 이 부분을 해당회사의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생·손보 협회를 중심으로 개별회사의 모집조직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회사는 임원 사유서 징구와 재교육 실시 등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