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법 개정 TF 구성

정부, 한은법 개정 TF 구성

이학렬 기자
2009.06.19 17:17

8월 개정안 마련해 자문회의 보고

정부가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키로 했다.

TF는 한은법 등 금융 및 법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TF는 국회에서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을 검토해 8월중 의견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련기관은 한은법 개정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이후 의원발의로 총 10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한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