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
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12개사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 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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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
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12개사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 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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