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인한 중징계에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황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투자로 1조원이 넘는 손실과 관련해 위법사실을 증명하는게 어렵지 않다는 분위깁니다.
관련 규정상 직무정지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