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자니....안하면 가중처벌'...UBS, 고객에 주의 서한
스위스 은행 UBS 비밀계좌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부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자수시한'인 2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은 역외 자산을 자진신고해서 일부 '정상참작'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국세청(IRS)의 철퇴가 비껴가기만을 기대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BS는 지난 10일 고객들에게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서한을 발송했다.
UBS는 서한에서 "귀하의 계좌관련 정보가 IRS에 넘겨져 자수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 내에 스위스내에서 변호사를 지명하든지 스위스 당국이 지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지난달 탈세를 방조한 혐의에 대한 기소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인 고객 4450명의 명단을 넘겨주기로 미 정부와 합의한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7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250명의 고객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었다.
미 IRS는 스위스 뿐 아니라 바하마 케이만 군도, 모나코 등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개설, 세금을 탈루한 미국인들이 23일까지 탈세사실을 자신 신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벌금을 깎아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외 계좌로 재산을 빼돌린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IRS의 조사대상인지, 조사를 통해 탈세사실이 들통날 것인지를 확신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스위스나 역외펀드 뿐 아니라 전세계 걸쳐 있는 광범위한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IRS가 조사를 벌일 근거를 갖게 됐고, 이에 따라 탈세혐의자들도 이들 재산에 대해서까지 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뉴욕주 변호사 로버트 핑크는 "UBS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IRS가 탈세 혐의가 있는 특정 개인의 금융정보 공개를 법원에 요청할 자룔를 확보하게 돼 세계 어느 계좌에 대해서도조사를 벌일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 실스 커미스&그로스 로펌의 변호사 로렌스 혼은 실제로 자신의 고객이 바하마 그라나다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의 계좌뿐 아니라 이스라엘내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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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시한이 다가오면서 로펌들에는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부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에 따르면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로 인한 미 정부의 연간손실은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