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대웅, 제네릭 위탁생산 관련 국내 첫 소송

유유·대웅, 제네릭 위탁생산 관련 국내 첫 소송

김명룡, 김훈남 기자
2010.08.24 11:21

유유제약, 대웅제약 상대 손배訴…제네릭 위탁생산 관련 다툼

유유제약(4,385원 ▲20 +0.46%)대웅제약(174,000원 ▼4,900 -2.74%)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제네릭(복제약)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웅제약을 상대로 3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약사 사이에서 제네릭 위탁생산과 관련해 일어난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위궤양치료제 란스톤의 제네릭 위탁생산과 관련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3억39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유제약은 대웅제약을 통해 란스톤 제네릭제품을 위탁생산 했으나 대웅제약이 이 의약품의 생동성실험을 통과하지 못해 지난해 9월부터 국내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유제약은 2007년 3월 제일약품이 특허를 보유한 란스톤의 특허가 만료되자, 대웅제약과 복제약 위탁생산계약을 맺는다. 유유제약이 일정금액을 대웅제약에 제공하고 대웅제약은 란스톤 제네릭을 생산해 유유제약에 공급하기로 했다. 유유제약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대웅제약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문제는 식약청이 란스톤 제네릭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다시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생동성시험이란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오리지널약물과 동등하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약효시험이다. 2008년 식약청은 대웅제약이 제출한 란스톤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생동성관련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란스톤 제네릭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포기했다.

대신 대웅제약은 란스톤 제네릭 제품에 대한 허가를 국내 판매용에서 해외 수출용으로 변경했다. 이에따라 유유제약이 이미 대웅제약으로 부터 공급받은 란스톤 제네릭 제품의 국내 판매도 불가능해졌고 이 의약품은 고스란히 재고로 남았다.

유유제약은 이 물량에 대해 대웅제약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란스톤 제네릭이 판매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미 지불한 의약품 대금을 되돌려 줘야한다는 것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란스톤 위탁생산계약을 맺을 때 대웅제약이 제네릭의 품질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대웅제약이 품질관리를 못해 판매가 불가능해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유유제약이 란스톤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하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2007년과 2008년 유유제약이 사 간 2억원 규모의 제품 중 판매된 의약품은 400만원 어치에 불과하다"며 "모든 재고제품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유제약이 의약품을 판매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이를 판매하지 못한 만큼 유유제약도 재고제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대웅제약은 2008년 생산분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아줄 의향이 있지만 2007년 생산분은 유유제약이 마케팅을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반품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위탁생산과 관련해 전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김명룡 기자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바이오산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