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머니 유치, 새로운 재원 조달 길을 여는 것"
청와대는 이슬람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란과 관련, 정치적인 파장을 감안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종교계와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급하기 보다는 경제부처가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종교단체 등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자금과 연루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슬람채권법은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슬람권의 금융 기법이 달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슬람채권 시장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우리정부도 금융 시장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슬람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 진행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UAE 대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슬람채권법과 UAE 원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슬람채권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 같이 이슬람채권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정부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독교 측의 우려가 반영돼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