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불법 주문 수탁하고 주식 매도, 하나대투는 위탁증거금 규정 위반
지난해 말 우리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11.11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도이치은행의 시나리오대로 주연배우인 도이치증권이 움직였다. 불법 주문 수탁과 주식 매도를 통해 주가를 떨어트렸다. 이로 인해 시세가 움직이고 도이치뱅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도이치증권에 사상 최대 제재금인 10억원을 부과하고 11.11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 측의 4가지 규정 위반 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첫 번째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연계 주문 및 대량 주문을 수탁한 점이다.
도이치증권은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후 주식을 대량(2조4353억원) 매도하는 주문을 통해 직전가 대비 주가를 평균 5.16%나 떨어트렸다. 이를 통해 특정 위탁자(도이치은행)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위반 사항은 자기 상품 계좌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량 호가를 제출한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SKT와 KT 등 보통주 2개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물량을 7~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도했다. 이를 통해 코스피지수 및 해당 종목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이다. 도이치 측은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간에 특정 위탁자가 대량 매도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고도 이를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조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것이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매매 관련 보고의무 위반이다.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시간대에 대량의 프로그램매매 매도주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14시25분에 인지, 보고시한인 14시45분까지 충분히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시46분에 지연보고 했다.
또 일일지수차익거래 잔고현황에 대해 주식+주가지수옵션(합성선물)으로 구성된 차익거래를 주식+선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독자들의 PICK!
한편 하나대투증권에도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다. 또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매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