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어유치원 대항마 '고가 어린이집' 시범운영

복지부, 영어유치원 대항마 '고가 어린이집' 시범운영

김명룡 기자
2011.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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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통해 월보육료 현행의 1.5배 허용

월 보육료가 40만원이 넘는 이른바 '자율형 어린이집'이 시범 운영된다. 그동안 월보육료가 20만대에 묶여있어 보육서비스 질이 낙후됐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우선 규제를 일부 완해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형 및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보육료 수납액은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묶여 있었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7000원(전남·전북)이고 최고가는 27만5000원(경기도)이며, 만4~5세는 22만∼25만원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시범 운영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최대 월 40만원 이상까지도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영아 1인당 매달 0세 36만1000원, 1세 17만4000원, 2세 11만5000원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자율형 어린이집 이용부모에 대한 영유아보육료는 계속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료는 1인당 매달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5세 17만7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0~2세의 경우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보육료가 높다"며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3~5세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가의 영어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자율형 어린이집은 영어 유치원에 대한 대안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용 대상 어린이집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으로, 전체 운영 물량은 지자체별로 자체 결정한다.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수준 ▲건물의 소유 형태(자가, 임대, 부채 수준) ▲1급 보육교사 비율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올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운영 준비, 이용 아동의 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 개원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정원에 따라 월 96만∼8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정부 운영비 지원을 받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자는 부모가 추가로 내는 보육료(월 5만∼7만원)를 덜 받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야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 내용]

↑ 자료:복지부
↑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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