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은 의약품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안돼"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이 같은 광고문구로 유명한동아제약(97,900원 ▼2,200 -2.2%)의 자양강장제 박카스 광고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 전환 대상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결정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광고 문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제약은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시리즈 광고를 연말까지는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짜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는 광고카피는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는 이 문구를 수정해서 광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동아제약이 기존 광고를 계속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고 또 처벌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은 광고업무정지로 1차 위반이면 1개월 정지, 2차 위반은 2개월 정지,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 정지다.
행정처분과 병행해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은 없다. 오는 20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확정되고 관련 고시가 공포되면 21일부터 광고에 대한 감시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제약에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얘기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광구 문구변경과 관련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해 2월부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광고는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고 하락세를 걷던 박카스의 매출을 상승세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박카스 매출은 2009년 1165억원에서 지난해 1283억원으로 10% 이상 늘었다. 박카스 매출 회복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박카스 매출은 266억원으로 전년동기 229억원보다 16%정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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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