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한 부동산개발사업자 약 80%가 인허가 관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87개 업체 중 57개 업체가 '인허가 관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고, 12개 업체가 '매우 과도하다'고 답했다.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9개 업체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채납은 민간 또는 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주택사업 승인 등 인허가를 조건으로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부채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기부채납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인허가 지연'이 23%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부채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개발사업자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유통시설과 일반 오피스 건축물의 경우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관청이 부당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인허가 지연 등 사업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 사업 이익에 대한 각종 세금과 기부채납까지 3중고에 시달리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부채납의 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