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 직원 이재현 회장 미행..오늘중 고소"

CJ "삼성 직원 이재현 회장 미행..오늘중 고소"

장시복 기자
2012.02.23 08:26

CJ그룹이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형사 고소키로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3일 "지난 21일 오후 한남동 이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동안 미행해 오던 인물의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붙잡아 신분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삼성물산 직원임이 확인됐다"며 "오늘 중으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행을 한 인물이 삼성물산 소속 김모(42) 차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CJ측은 설명했다.

CJ는 김 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중 삼성그룹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측은 "CJ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으니, 조사가 진행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무슨 실익이 있다고 미행을 하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1994년 삼성과 CJ(당시 제일제당)간 계열분리 당시에도 한남동 이건희 회장 집에서 바로 옆 이재현 회장 집 정문 쪽이 보이도록 CCTV가 설치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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