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칼을 숨기고 복지부와 협상할 수 없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진)이 29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고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제약협회 이사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뒤로 칼(소송)을 숨기고 복지부와 협상할 수 없다"며 "제약협회 이사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끌고 가면서 복지부와 제약업계를 위한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협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사슬을 풀어야한다"며 소송취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29일 일성신약의 소송을 바로 취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일성신약을 비롯해 에리슨제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큐어시스 등 5개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중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성신약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3개사가 된다.
다만 일성신약을 제외한 다른 제약사의 매출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정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소송전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