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신의진, 소득 없어 체납 탕감 받은 후 3개월만에 700만원 받기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체납자 중엔 건보료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조418억원(154만1000건)을 기록했다.
체납자 중엔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고소득자도 상당수였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고소득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특별관리대상자의 납부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별관리 대상자 중 70% 이상 납부율을 보인 세대 비중은 2010년 60.4%에서 지난해 57.1%, 올해 45.8%로 줄었다. 이에 반해 납부율이 20%를 밑도는 세대 비중은 2010년 22.1%, 지난해 27.2%, 올 들어 29%로 올라갔다.
이처럼 납부실적이 저조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08년 93.3%에 달하던 압류율은 2009년 79.1%, 2010년 71.4%, 2011년 59.5%로 꾸준히 떨어졌으며 올해에도 70%를 밑도는 67.8%를 기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사, 약사, 변호사, 스포츠선수,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278명에 대해 압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경제적 빈곤으로 건보료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체납액을 면제한 '결손처분 대상자' 중 일부는 처분 직후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 처분된 218만 세대 중 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는 3만4223명이었으며 이중 17.7%(6081명)가 처분 이후 3개월 안에 취업했다.
3개월 안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가 높은 상위 50명을 분석한 결과 9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였다.
신 의원은 "공단이 결손처분을 결정하기 전 대상자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8년간 1조원을 탕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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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