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천연물 신약 허가절차, 식약청 국감 도마 올라

의사-한의사 간 갈등의 중심에 선 천연물 신약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허가 절차 문제가 논란이 됐다.
18일 오전 국감이 진행된 충북 오송 식약청 청사 앞은 한의사 1500여명(경찰 추산)의 항의 집회로 떠들썩했다.
한의사들은 식약청장 퇴진 등을 외치며 "정부가 독성, 임상시험을 생략한 채 한약에 편법으로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이를 통해 제약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돼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조인스정, 스티렌정, 아피톡신, 시네츄라 시럽, 모티리돈정,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등 7개 품목이다.
신바로 캡슐의 경우 자생한방병원에서 처방하던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배원식 한의사의 활맥모과주를 계량한 제품이다.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사업은 2000년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천연물 신약 사업이 외려 한의학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식약청의 왜곡된 고시변경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을 양산하게 만들었다"며 "한의약을 발전시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국가 정책이 식약청에 의해 철저히 왜곡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은 2008년 식약청이 고시를 통해 '자료제출 의약품 생약제제'를 '천연물신약' 범주에 속하도록 바꿔 허가 절차를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출 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의 투여경로나 효능 표기가 변경될 때, 즉 안전성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쉽게 허가해주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 같은 지적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은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천연물 신약이 지금까지 허가된 다른 신약과 다른 기준으로 허가되고 있다"며 "천연물 신약의 정의,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인스정이 호주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서양에서 천연물 신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약제제인지 전문의약품인지 정의가 모호한 천연물신약에 정부가 올인할 경우 오히려 다른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