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건보료 부과 소득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김명룡 기자
2013.02.21 15:30

[새정부 국정과제]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새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되면 건보로 부과체계 단일화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마련했지만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성별을 근간으로 하는 부과체계로 이원화 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은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건보료의 80% 정도를 직장가입자가 냈고, 나머지 20%는 지역가입자가 부담했다.

지역가입자수가 전체의 3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소득이 노출된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도입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지금보다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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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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