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이후 설과 추석 등 명절 성수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조사대상의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에도 대목 노린 '불량식품'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올해 설까지 '명절 성수(盛需)식품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체 3만9632개소 중 총 158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96개소(설 324개소, 추석 172개소), 2011년 514개소(설 218개소, 추석 296개소), 2012년 359개소(설 132개소, 추석 227개소)가 적발됐다. 이밖에 올해 설 기간 동안에는 218개소가 적발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이 1239개소로서 78.1%를 차지고 있어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자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이 356개소(22.4%)로 가장 많았고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생기준위반이 296개소(18.8%)였다.
이밖에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232개소, 14.6%), 생산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229개소, 14.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위반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소규모 판매업체였으나 일부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진열', '제조업소 표기 위반'등이 적발됐다.
민현주 의원은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을 신뢰하며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