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원, 2월중 52개사 3억235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예결원, 2월중 52개사 3억235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김창현 기자
2026.01.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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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47,250원 ▼250 -0.53%), 가온전선(208,500원 ▼1,500 -0.71%)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3,235원 ▲5 +0.15%), 노타(18,500원 ▼270 -1.44%), 에임드바이오(23,750원 ▼750 -3.06%), 코오롱티슈진(17,940원 ▲320 +1.82%), 아이에스티이(7,600원 ▲130 +1.74%), 지슨(3,475원 ▲160 +4.83%), 그린광학(14,700원 ▼10 -0.07%), 더핑크퐁컴퍼니(13,670원 ▲1,950 +16.64%), 서울리거(3,255원 ▲275 +9.23%), 삼양컴텍(6,700원 ▼180 -2.62%), 사피엔반도체(29,300원 ▼650 -2.17%), 한라캐스트(11,010원 ▲330 +3.09%), 리브스메드(33,350원 ▼250 -0.74%)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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