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한조선(90,400원 ▲500 +0.56%), 가온전선(139,300원 ▲11,300 +8.83%) 등 유가증권시장 2개사에서 169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5,710원 ▲160 +2.88%), 노타(34,200원 ▲800 +2.4%), 에임드바이오(51,400원 ▲1,100 +2.19%), 코오롱티슈진(109,500원 ▲4,700 +4.48%), 아이에스티이(8,230원 ▲260 +3.26%), 지슨(1,392원 ▲74 +5.61%), 그린광학(31,000원 ▼900 -2.82%), 더핑크퐁컴퍼니(17,440원 ▲240 +1.4%), 서울리거(905원 0%), 삼양컴텍(12,190원 ▲140 +1.16%), 사피엔반도체(35,350원 ▲2,350 +7.12%), 한라캐스트(14,060원 ▲320 +2.33%), 리브스메드(62,600원 ▲800 +1.29%) 등 50개사에서 총 3억66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상장규정 또는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