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노란봉투법…로봇주 장 초반 강세

김창현 기자
2026.03.11 09:20

[특징주]

머니투데이 특징주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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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4,390원 ▼360 -2.44%)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8,080원 ▼390 -4.6%)(14.37%), 현대무벡스(40,000원 ▲250 +0.63%)(9.57%), 나우로보틱스(21,550원 ▼450 -2.05%)(6.38%), 뉴로메카(52,000원 ▼1,300 -2.44%)(6.28%), 클로봇(44,950원 ▲950 +2.16%)(6.01%), 레인보우로보틱스(789,000원 ▲87,000 +12.39%)(5.48%), 두산로보틱스(138,400원 ▲31,900 +29.95%)(5.11%), 엔젤로보틱스(31,600원 ▲5,700 +22.01%)(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11,825원 ▼190 -1.58%)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10,360원 ▼210 -1.99%)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402,500원 ▲77,000 +23.66%), 에스피지(127,900원 ▲11,300 +9.69%), 한국피아이엠(93,900원 ▼8,200 -8.03%)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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