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7,200원 ▲280 +1.65%)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4,710원 ▼125 -2.59%)(14.37%), 현대무벡스(30,950원 ▲300 +0.98%)(9.57%), 나우로보틱스(22,250원 ▲250 +1.14%)(6.38%), 뉴로메카(67,000원 ▲3,200 +5.02%)(6.28%), 클로봇(46,200원 ▲1,700 +3.82%)(6.01%), 레인보우로보틱스(616,000원 ▲5,000 +0.82%)(5.48%), 두산로보틱스(94,100원 ▲800 +0.86%)(5.11%), 엔젤로보틱스(28,800원 ▲500 +1.77%)(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12,670원 ▲100 +0.8%)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10,680원 ▲65 +0.61%)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271,500원 ▲9,000 +3.43%), 에스피지(114,000원 ▲500 +0.44%), 한국피아이엠(104,000원 ▲10,700 +11.47%)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