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스닥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편입 효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영향에 로봇주가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
11일 오전 9시13분 현재 거래소에서 티엑스알로보틱스(13,760원 ▲880 +6.83%)는 전 거래일 대비 2610원(16.76%) 오른 1만8180원에 거래 중이다. 아이엘(5,700원 ▲200 +3.64%)(14.37%), 현대무벡스(22,050원 ▲850 +4.01%)(9.57%), 나우로보틱스(14,760원 ▲1,130 +8.29%)(6.38%), 뉴로메카(17,240원 ▲1,240 +7.75%)(6.28%), 클로봇(24,650원 ▲2,000 +8.83%)(6.01%), 레인보우로보틱스(459,000원 ▲22,500 +5.15%)(5.48%), 두산로보틱스(68,400원 ▲2,200 +3.32%)(5.11%), 엔젤로보틱스(20,500원 ▲970 +4.97%)(5.02%)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
전날 출시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8,800원 ▲325 +3.83%) ETF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7,245원 ▲295 +4.24%) ETF에 로봇 비중이 높다는 점이 로봇주 투심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304,500원 ▲56,000 +22.54%), 에스피지(94,200원 ▲10,400 +12.41%), 한국피아이엠(50,200원 ▲4,650 +10.21%) 등을 공통으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날 시행된 노란봉투법 시행도 로봇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봇주는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