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녀 몸싸움 벌였는데 여성만 유죄…"남성, 방어 행위한 것"

70대 남녀 몸싸움 벌였는데 여성만 유죄…"남성, 방어 행위한 것"

마아라 기자
2026.03.21 11:47
기사 참고 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기사 참고 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는 70대 남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으나 여성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이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77)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14일 오전 10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가 현관에서 A씨를 마주쳤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당시에도 B씨와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약 15년 간 만남을 가진 뒤 3년 전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당시 B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A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이를 B씨가 A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보면 B씨의 행동은 A씨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넘어진 B씨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거나 지속해서 폭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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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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