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년 차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남성이 아내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전신마비로 7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연년생 두 딸을 뒀다. 화목했던 가정은 결혼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A씨는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A씨의 재활을 응원했다. A씨도 자신만 바라보는 아내를 위해 재활에 매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다. 병문안은 거의 오지 않았고,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다.
두 딸의 왕래도 끊겼다. 아내는 딸들 사진조차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A씨는 혼자 두 딸을 키우는 아내가 정신없을 것이라며 이해했다. 그는 오히려 간병비를 아껴 아내한테 생활비를 보냈는데, 아내는 '고맙다'는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한다.

A씨는 5년 만에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찾아온 아내는 "해외에서 살려고 한다"며 "생활비를 더 줘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A씨가 "해외에 나가면 딸들을 앞으로 못 볼 것 같다"고 걱정하자, 아내는 "애들이 아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 오늘 데려오지 않은 것도 애들을 위해서다. 애들한테 '아빠 싫다'는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 없이 애들 키운 나나 아빠 없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아내도 본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그저 가끔씩 얼굴 보고 어떻게 지내나 연락하고, 바라는 건 그거 하나"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이혼하면 면접교섭권이 생긴다"면서도 "면접 교섭이 권리이자 의무인 건 맞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