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하던 후배 소방관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그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 등을 했다. 후배 C씨에겐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일삼고 소방청사를 돌게 하는 등 기합을 줬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그해 10월 A씨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