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못 받으면 어쩌나"…전쟁발 공포에 건설업 '돈 밀리는 관행' 바뀔까

"또 못 받으면 어쩌나"…전쟁발 공포에 건설업 '돈 밀리는 관행' 바뀔까

홍재영 기자
2026.04.25 05:10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자재 단가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재 협력사들은 건설사에 페인트, PVC, 단열재, 방수재 등 마감 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 지연 가능성을 잇달아 통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자재 단가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재 협력사들은 건설사에 페인트, PVC, 단열재, 방수재 등 마감 자재 가격 인상과 납품 지연 가능성을 잇달아 통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고유가, 고금리 등 중동전쟁 여파가 구체화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건설경기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져나온 만큼 정치권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건설산업 전문가들은 하도급 대금 압류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스템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 규모는 2204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중동 상황 관련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이다.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총 44억원의 추경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당초보다 1억3000만원 증액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최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공공공사에 한정됐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해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시스템 이용 시에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현장 100곳에서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의 임금 9억9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적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토부의 당정협의 자리에서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대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실효성을 위해 하도급 대금 압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운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원사업자의 회생·파산 등이 발생될 경우 대금지급시스템 계좌로 공사 대금 자체를 입금할 수 없고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수도 없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미지급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원사업자의 압류 채권자와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계좌 분리와 제 3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압류 방지가 필요하다"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제도의 취지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비춰볼 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수령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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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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